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4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912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7591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피해학생)가 D와 E의 특정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일부 행위에 대해 '가해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법적 결함)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특히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시 가해 의도(고의)가 필수 요건인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
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위법이 아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 E에 대한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E은 2022년 화성시 F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
임.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11. 2. D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E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11. 4. D 및 E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D의 특정 행위(1-4, 1-5, 1-7)와 E의 특정 행위(2-5, 2-6, 2-7, 2-8)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 및 판단 기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 법리: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법리: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음.
- 법리: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판단: D의 '글씨 못쓴다', '학원 늦어진다' 발언(1-4, 1-5 행위) 및 E의 '회장처럼 안 생겼죠', '나는 회장으로 원고 안 뽑았는데', '왜 내 자유를 네가 뺏느냐' 발언(2-5, 2-6, 2-7 행위)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에 이르는 가해행위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