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27
대법원2017두3703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인사고과를 통한 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인사고과를 통한 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리한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해당 사안 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에게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
함.
-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 집단과 교섭대표노조(발레오경주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은 생산직 직원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
함.
- 근로자와 해당 사안 지회 간의 분쟁 경과, 교섭대표노조 설립 경위, 원고 소속 간부직원들의 해당 사안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전력 등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인사고과를 통한 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인사고과 격차의 통계적 유의미성,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기인 여부, 차별이 없었을 경우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 지급 여부 등을 심리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 집단과 그 밖의 근로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
음.
- 근로자와 해당 사안 지회 간의 분쟁 경과, 원고 간부직원들의 적대적 언동,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 격차는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근로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됨.
-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당 사안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더 높은 등급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의 상여금 차등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
지. 2.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적법성 여부
판정 상세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인사고과를 통한 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리한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이 사건 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에게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
함.
-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집단과 교섭대표노조(발레오경주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은 생산직 직원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
함.
-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의 분쟁 경과, 교섭대표노조 설립 경위, 원고 소속 간부직원들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전력 등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인사고과를 통한 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인사고과 격차의 통계적 유의미성,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기인 여부, 차별이 없었을 경우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 지급 여부 등을 심리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집단과 그 밖의 근로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
음.
-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의 분쟁 경과, 원고 간부직원들의 적대적 언동,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 격차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원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