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7. 27. 선고 2018누262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교장의 징계 권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교장의 징계 권한
판정 근거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 8반 재학생이며, 피해학생은 D고등학교 1학년 9반 재학생
임. 피해학생은 원고가 D고등학교 입학 전 G중학교 재학 중이던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① 복도에서 "F 이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기분 나...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교장의 징계 권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 8반 재학생이며, 피해학생은 D고등학교 1학년 9반 재학생
임.
- 피해학생은 원고가 D고등학교 입학 전 G중학교 재학 중이던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① 복도에서 "F 이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기분 나쁘게 하고, ② 급식실에서 진정한 화해 의도 없이 "화해하자"고 조롱하며, ③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들은 후 사과를 요구하며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고, 친구들이 SNS에 녹음 내용을 게시하며 조롱하자 "F키키커 아 깜찍행"이라는 답글을 달아 조롱하는 등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2017년 4월 10일 피고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함.
- 피고는 2017년 5월 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10일), 제17조 제3항(학생 특별교육 2시간), 제17조 제9항(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조치를 통지함(종전 처분).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7년 7월 24일 종전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 재결을
함.
- 자치위원회는 2017년 8월 11일 다시 원고 및 피해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듣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018년 2월 28일까지), 제17조 제3항(학생 특별교육 1시간), 제17조 제9항(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조치를 요청
함.
- 피고는 2017년 8월 16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사항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종전 처분 당시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판정점수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2점, 지속성 2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2점, 화해 정도 3점, 합계 11점으로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종전 처분 조치사항을 의결
함.
-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판정 점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행정심판 재결의 판단을 근거로 종전 처분의 조치를 감경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처분 조치사항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에 따라 가장 경미한 조치인 서면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까지 규정
됨.
- 판단: 원고는 종전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4
6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1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재결 이후 더 가벼운 조치인 세부기준 13점에 해당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로 처분이 감경되었고,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기간도 단축되었으며, 특별교육 이수 시간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