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구단596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 상병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 상병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6. 3.부터 2021. 12. 23.까지 약 21년간 주식회사 C에서 반도체 생산 업무를 수행
함.
- 2021. 12. 23. 야간 근무 중 해당 사안 사업장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견되었고, D병원 응급실로 후송
됨.
- E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이하 '해당 사안 상병')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2023. 2. 1. 해당 사안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사적인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시간: 해당 사안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1시간 12분, 4주간 주당 평균 30시간 45분, 12주간 주당 평균 33시간 22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이하 '해당 사안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관련성이 강한 경우(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
음.
- 교대제 업무 및 정신적 긴장: 근로자는 4조 3교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1년 이상 재직하며 업무에 숙달되었고 다른 부서 지원 업무 경험도 많아 품질 사고 가능성 등 위험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 고시에서 정하는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
음.
- 발병 직전 업무량 변화: 해당 사안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발병 직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
-
-
- Deflux 공정 화학 용액 오사용 사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전 작업자의 잘못도 있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물질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
-
-
음.
판정 상세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 상병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6. 3.부터 2021. 12. 23.까지 약 21년간 주식회사 C에서 반도체 생산 업무를 수행
함.
- 2021. 12. 23. 야간 근무 중 이 사건 사업장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견되었고, D병원 응급실로 후송
됨.
- E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3. 2.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사적인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1시간 12분, 4주간 주당 평균 30시간 45분, 12주간 주당 평균 33시간 22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이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관련성이 강한 경우(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
음.
- 교대제 업무 및 정신적 긴장: 원고는 4조 3교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1년 이상 재직하며 업무에 숙달되었고 다른 부서 지원 업무 경험도 많아 품질 사고 가능성 등 위험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