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1. 선고 2021구합56558 판결 신분보장등조치요구결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적법성 및 상대방 적격성 판단
판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적법성 및 상대방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직원으로, G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 내부 감사실 및 검찰에 신고(해당 사안 제1, 2신고)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중 대외활동 자료 전송 및 출장지 이탈 등을 사유로 견책 징계(해당 사안 견책)를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원고 B 해임 촉구 기자회견 및 사내 이메일, SNS를 통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직위해제(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함.
- 참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피고')에 G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및 원고 회사 담당자들을 신고(해당 사안 제3신고)하고,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견책은 기각하고, 해당 사안 직위해제는 취소하며 차별 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고 결정(해당 사안 결정)
함.
- 원고 회사는 2021. 5. 25.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를 해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각 신고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의 각하 사유(언론 공개 내용,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수사 진행 또는 종료)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처리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3항은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권을 부여
함.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5항은 조사 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신고 내용 고지 의무는 없
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처리 기간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이를 어긴 것이 결정의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신고에 각하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회사에게 각하 여부 결정에 재량권이 있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각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는 자료 제출 요청 및 출장 조사를 통해 원고 회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고 내용 고지 의무는 없으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처리 기간 도과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해당 사안 결정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
음. 2.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실체상 하자 - 처분 상대방 적격성 여부
판정 상세
국민권익위원회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적법성 및 상대방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직원으로, G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 내부 감사실 및 검찰에 신고(이 사건 제1, 2신고)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중 대외활동 자료 전송 및 출장지 이탈 등을 사유로 견책 징계(이 사건 견책)를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원고 B 해임 촉구 기자회견 및 사내 이메일, SNS를 통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
- 참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피고')에 G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및 원고 회사 담당자들을 신고(이 사건 제3신고)하고,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
함.
- 피고는 이 사건 견책은 기각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취소하며 차별 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고 결정(이 사건 결정)
함.
- 원고 회사는 2021. 5. 25.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를 해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신고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의 각하 사유(언론 공개 내용,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수사 진행 또는 종료)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처리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3항은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권을 부여
함.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5항은 조사 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신고 내용 고지 의무는 없
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처리 기간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이를 어긴 것이 결정의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