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4.15
전주지방법원2015노1399
전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13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의 구성요건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의 구성요건 판단 기준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의 구성요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경범죄처벌법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에 대해서는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약 4개월간 교제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이 돈으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
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2014. 10. 12. 세 차례에 걸쳐 헤어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