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1
수원지방법원2016나19555
수원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6나19555 판결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근로자의 청구 일부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3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1.부터 회사의 기자로 재직하였
음.
- 회사는 2012. 6. 5. 근로자를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수원시 소재)에서 경기본사 제2사회부 양평·가평 주재 부장으로 전보발령
함.
- 근로자는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회사는 2012. 12. 31.까지 근로자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함.
- 회사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 근로자는 2013. 7. 15. 회사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 회사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 근로자는 2014. 4. 24.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회사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
됨.
- 근로자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1. 8. 해당 사안 관리인을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해당 사안 관리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
음.
- 해당 사안 관리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 불허 판결을 선고받
음. 근로자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취하
함.
-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회사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 해당 사안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의 청구 일부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의 기자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2012. 6. 5. 원고를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수원시 소재)에서 경기본사 제2사회부 양평·가평 주재 부장으로 전보발령
함.
- 원고는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는 2012. 12. 31.까지 원고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함.
- 피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 원고는 2013. 7. 15. 피고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 피고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2014. 4. 24.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
됨.
- 원고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관리인을 피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이 사건 관리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
음.
- 이 사건 관리인은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 불허 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취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