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3339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중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180,000원)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었고, 음성권 침해 및 부당 진정·구제신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음성권(목소리에 대한 인격권) 침해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진정·구제신청이 부당한 권리 남용인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근로자 배우자가 수령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병원은 다수가 출입하는 공간으로 녹음 내용이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대화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특수 기술적 수단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반면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은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부당이득 반환 상당)로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음성권 침해 및 부당한 진정·구제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22. 3. 18.부터 2022. 4. 10.까지 원고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환자 사이의 대화 등을 녹음하고, 일부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증거 자료로 제출
함.
- 피고는 2022. 4. 22.경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함.
- 피고는 2022. 3. 23.부터 2022. 3. 26.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녹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녹음이 위법성을 가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녹음의 경위,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녹음한 원고의 발화는 다수가 출입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 등에 관한 것이 아
님.
- 피고도 가청거리 내에서 직접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였
음.
- 피고가 몰래 침입하거나 특수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녹음을 한 것이 아
님.
- 피고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른 녹취록 등도 권리 구제를 위한 증거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피고의 녹음 등이 위법성을 가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진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소송 제기, 응소,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