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합83580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및 취업규칙 효력 판단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및 취업규칙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D, E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
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왔으며,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업체가 종전 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
음.
- 원고들은 2015. 3. 26. G광업소의 선탄관리 용역(해당 사안 용역)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4. 1.부터 업무를 개시
함.
- 종전 용역업체(H 운영 I)에 고용되어 해당 사안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2명(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원고들을 위해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 중 31명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해당 사안 지부) 소속 조합원이었
음.
- 원고들은 2015. 5. 23. 참가인 C를 해고(해당 해고)하였으나, 2015. 6. 15. 해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복직시
킴.
- 원고들은 2015. 5. 29. 참가인 D, E에게 2015. 6. 30.부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
- 참가인들은 해당 해고 및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발령함(해당 재심판정).
- 종전 사업장과 해당 사안 지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해당 사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간접부의 정년은 만 63세, 정년에 도달하는 연말에 퇴직한다고 규정
함.
- 원고들은 2015. 5. 중순경부터 취업규칙안을 마련하여 2015. 6.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신고함(해당 사안 취업규칙).
- 해당 사안 취업규칙에는 위탁계약사원의 정년을 만 63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과 원고들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성립 여부 및 해당 사안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뿐 아니라 종래 영업조직의 유지 및 기능 여부로 판단
함.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들이 G광업소의 용역을 수주한 것은 경쟁입찰을 통해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H으로부터 도급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아
님.
- 해당 사안 용역에 관한 물적 시설은 모두 대한석탄공사 소유이며, 원고들이 H으로부터 유형 재산을 양수하거나 H의 영업조직 기능이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면서 H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
함.
- 원고들과 H 사이에 용역 업무 이관 관련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나 대가 지불이 없었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및 취업규칙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D, E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
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왔으며,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업체가 종전 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
음.
- 원고들은 2015. 3. 26. G광업소의 선탄관리 용역(이 사건 용역)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4. 1.부터 업무를 개시
함.
- 종전 용역업체(H 운영 I)에 고용되어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2명(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들을 위해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이 사건 근로자들 중 31명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이었
음.
- 원고들은 2015. 5. 23. 참가인 C를 해고(이 사건 해고)하였으나, 2015. 6. 15. 해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복직시
킴.
- 원고들은 2015. 5. 29. 참가인 D, E에게 2015. 6. 30.부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정년퇴직통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발령함(이 사건 재심판정).
- 종전 사업장과 이 사건 지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간접부의 정년은 만 63세, 정년에 도달하는 연말에 퇴직한다고 규정
함.
- 원고들은 2015. 5. 중순경부터 취업규칙안을 마련하여 2015. 6.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신고함(이 사건 취업규칙).
-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위탁계약사원의 정년을 만 63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과 원고들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성립 여부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뿐 아니라 종래 영업조직의 유지 및 기능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