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6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4829
부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단30482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육청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교육청 상담교사·장학사 등이 개인정보 유출, 법령 오해석, 부당한 직권휴직(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부과된 휴직처분) 방치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한 사용자(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한
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무원들의 각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가 인정된다는 점을 근로자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교육청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학교법인 B의 영어정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현재까지 C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
음.
- 원고는 2014. 2.부터 2019. 8. 29.경까지 C중학교 소속 관리직 교사인 L, M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옴.
- 원고는 E교육청 F센터 상담교사 D, H센터장 G, 교권보호사 I, 장학사 J, 교육감 K, C중학교 전 교감 L, 현 교감 M 등을 불법행위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D와 I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D가 개인상담일지 등 보고서 발급을 거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J이 N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구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학교장이 진단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직권 휴직처분을 하고, 교육감과 장학사 J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D, I, G, J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원고는 E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국가)에게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자들은 E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E교육청 소속 0센터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무원들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P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국가)가 위 공무원들을 지도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의 성질,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국가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 법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기본법 제1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 및 교육과 관련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사무이지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공무원들이 P시 소속의 교육공무원임을 고려하면 국가가 위 공무원들에게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