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51883 판결 근신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군 부사관에 대한 근신 10일 징계처분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유사한 혐의로 이미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됐
다. 법원은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판정 상세
군인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사관학교 군악대 소속 B로 근무하다 현재 공군본부 C대대 운영통제실 소속 부사관(상사)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민)' 비행건명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이 사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폭력 고충처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보고하거나 조사,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을 받게 하지 않은 점(제1 징계사유)**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고 허위 보고하여 F소령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없이 사안을 간부와 병사 간 갈등으로 인식하게 하고 상호 공개 사과로 마무리하게 한 점(제2 징계사유)
임.
- 원고는 2022. 3. 10.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공군참모총장은 2022. 5. 31. 항고를 기각
함.
- 원고는 2021. 12. 9. 이 사건 비행사실과 유사한 혐의사실(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공군사관학교 보통검찰부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 규정의 상위법 위반 여부
- 원고는 부대관리훈령 및 2021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이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 판단: 군인복무기본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부대관리훈령이 제정되었고,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침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고의 상위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50조: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