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5.07.07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3756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참가인)과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03. 11. 29.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심사 탈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당 사안 갱신거절)하였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운전자들은 참가인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
음.
- 참가인이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
음.
- 제3자에 의한 업무 대체성이 없었
음.
- 참가인이 차량, 유류대, 피복을 제공하였
음.
- 매월 지급받는 95만원의 보조금과 운송수입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졌
음.
- 다른 영리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
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
음.
- 결론: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은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전자를 공모하고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공익적 특수목적 사업으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 및 운영 형태가 결정
됨.
- 조례상 위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판정 상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참가인)과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03. 11. 29.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심사 탈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이 사건 갱신거절)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운전자들은 참가인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
음.
- 참가인이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
음.
- 제3자에 의한 업무 대체성이 없었
음.
- 참가인이 차량, 유류대, 피복을 제공하였
음.
- 매월 지급받는 95만원의 보조금과 운송수입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졌
음.
- 다른 영리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
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
음.
- 결론: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