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5153734(본소),2016가단11760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D, E, 재단법인 F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근거 피고 재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출신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H시설을 운영하며, 피고 E는 비상근 원장, 피고 D은 관리부장, 피고 C는 장학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4. 4. 21. H시설에 채용되어 2014. 10. 21...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D, E, 재단법인 F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출신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H시설을 운영하며, 피고 E는 비상근 원장, 피고 D은 관리부장, 피고 C는 장학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4. 4. 21. H시설에 채용되어 2014. 10. 21. 정식 직원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4. 11. 24. H시설 사무처장에게 동료와의 갈등 및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
함.
- 2015. 1. 8. 아침 회의 중 피고 C가 핫팩 사용법을 묻자 원고가 설명하였고, 피고 C는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고 말
함.
- 2015. 4. 23. 또는 24. H시설 춘계 야유회 후 회식에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원장 옆 빈자리로 옮기도록 하였고, 원고는 자리를 옮겨 고기를 구
움.
- 원고는 2015. 5. 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피고 C의 성희롱 행위(신체 접촉, 핫팩 발언, 회식 시 술시중 강요 등)로 인한 업무 환경 악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진정
함.
- 인권위는 2016. 1. 28. 피고 C의 핫팩 발언 및 회식 자리에서의 자리 이동 지시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내
림.
- 피고 C는 원고의 인권위 진정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15. 5. 12.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및 동료 갈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
함.
- 피고 D은 2015. 5. 18. 원고에게 위계질서 준수, 직무 능력 향상, 직원들과의 화합을 권유하며 인사이동을 보류
함.
- 원고는 2015. 6. 15. H시설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 신고를 하였으나, 변호사 등과의 상담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보류
함.
- 피고 재단은 2015. 7. 24. 인권위로부터 피고 C의 출석 요구를 통해 원고의 진정 사실을 알게
됨.
-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피고 재단은 2015. 10. 5. 피고 C를 관리부로 발령하고, 2015. 10. 19. 원고를 장학부 사무실과 분리된 구 여직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며 도서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피고 재단은 2016. 3.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C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5. 10.경 인권위에 피고 C의 회유 및 불리한 취급, 피고 재단의 불이익한 처우(2차 피해)에 대해 추가 진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