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202605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적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여 피해자(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다.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 완성을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상급자 공무원인 가해자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과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지도·훈계였을 뿐 성적 의도나 괴롭힘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를 적용하였
다. 가해자가 징계처분(정직 2월)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C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6급 공무원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인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
임.
- 원고는 2021. 12. 6. 및 7. 피고를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괴롭힘으로 고충 신고
함.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심의 및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쳐 피고는 2022. 8. 18.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다양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지도 및 훈계였을 뿐, 성적 불쾌감 유발이나 괴롭힘 의도는 없었으며, 일부 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 여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 피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
함.
- 그러나 피고 스스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상당 부분에 대해 유사한 언행을 했음을 인정하고, 다만 그 의도가 지도 및 훈계였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