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1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9998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단59998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 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봉사 4시간' 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원고의 행위 중 일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분의 수위가 재량권(행정기관이 가지는 판단·결정의 범위)을 벗어났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일상적 학교생활 중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인정되는 행위만으로는 봉사 4시간 등 해당 처분 수위가 지나쳐 재량권 일탈·남용(허용된 판단 범위를 초과하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 처분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관련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으며, 2022년 J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2022. 9. 5. 원고가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2. 9. 21. 관련 학생들도 원고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
음.
- 심의위원회는 2023. 3. 13. 각 신고 사안을 심의하여 관련 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행위 및 원고의 피해학생들(D, E, F)에 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원고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3. 27.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 처분(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이나 분쟁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
함.
-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위, 상황, 정도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처분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음.
- 제1사안 (원고의 D에 대한 행위)
- 인정되는 부분 (3행위): 원고가 D의 머리를 국어책으로 친 행위는 D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친구 간 통상적인 장난으로 보기 어려
움.
-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2, 4 행위):
- 1행위 ('따돌림'): D을 놀이에 끼워주지 않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D과 놀지 말라고 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 '따돌림'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