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단64778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같은 반 룸메이트 사이에서 발생한 언어적·신체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3자 진술 및 보건일지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
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므로, 원고의 발언 및 신체 접촉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년 E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룸메이트였
음.
- 2022. 4. 11. 원고는 피해학생과 G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2. 6. 17. 피고는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처분을, G에게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하였
음.
- 2022. 8. 22. 피해학생은 원고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22. 10. 18.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
함.
- 2022. 11. 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24.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이 사건 제1행위('존나 재수없게 생겼네' 발언 및 어깨 침):
- 판단: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G의 진술 및 보건일지 기록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피해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됨.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제1행위는 모욕 내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제2행위(허위사실 유포 주장):
- 판단: 이 사건 제2행위와 관련된 유일한 증거는 L의 보호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이며,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L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