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31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노14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노141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정당성 및 양형 부당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학 연구소 내 동료의 카카오톡을 무단으로 접근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유죄 판결이 유지됐
다.
핵심 쟁점 공익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의 정보통신망 무단 접근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지, 원심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근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원심의 양형도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정당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 G가 피해자를 연구소에 채용한 후 윤리적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피해자는 동료 연구원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G에게 전달하였
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공익신고를 하였
음.
- G에 대해서는 징계 및 수사 절차가 진행 중
임.
- 피고인은 공익신고를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함.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동기는 피해자가 G에게 연구원들의 동향을 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
음.
- 이는 피고인이 공익신고한 G의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 피고인이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G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G의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증거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