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23607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대장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징계사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대대장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의 징계사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정 상세
대대장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21. 12. 6.부터 제53보병사단 B대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성실의무(지휘감독소홀)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2. 10. 20.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당초 처분)을
함.
-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6. 19.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제2 및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당초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위 의결에 따라 제2작전사령관은 2023. 6. 27.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감경한다고 통지(이 사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적법 여부
- 법리: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대 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
음. 지휘·감독 책임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
함. 징계권자는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징계 의결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심의대상자의 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4. 중순경 C의 D에 대한 성폭력등 행위에 관하여 인식하였
음.
- 원고는 C이 다른 대대로 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관으로서 지휘·감독을 하였어야
함.
- 그럼에도 원고는 C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및 C이 전출된 부대에 조사자료를 인수인계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
음.
- 따라서 원고는 C의 징계와 관련하여 지휘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제2징계사유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은 피고의 조치는 위법함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