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공격적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공격적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함.
-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부당노동행위(공격적 직장폐쇄, 불이익 취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를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갑 회사는 노동조합의 태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지속
함.
- 갑 회사는 직장폐쇄 철회 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는 휴가비 및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반면, 조합원들에게는 출근율에 비례하여 일부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함.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 위반죄가 성립
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나,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도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공소장의 적용법조 오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임금 미지급 사실 및 불가피한 사정 여부를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공격적 직장폐쇄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가 규정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판정 상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공격적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함.
-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부당노동행위(공격적 직장폐쇄, 불이익 취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를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갑 회사는 노동조합의 태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지속
함.
- 갑 회사는 직장폐쇄 철회 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는 휴가비 및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반면, 조합원들에게는 출근율에 비례하여 일부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함.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 위반죄가 성립
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나,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도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공소장의 적용법조 오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임금 미지급 사실 및 불가피한 사정 여부를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