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8
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01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구단120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양극성 장애 재발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양극성 장애 재발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양극성 장애 재발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부터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2년에는 제1형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아
옴.
- 2018. 6. 11. C사에 입사하여 2018. 7. 25.까지 공무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입사 무렵인 2018. 6. 10.경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2018. 6. 22. 불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며 조증 삽화 증상이 재발, 악화
됨.
-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상병이 재발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약물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재심사청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 악화의 경우)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나, 간접 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C사 입사 무렵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이후 급격히 해당 사안 상병이 악화되어 조증 삽화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등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는 2012년부터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며, 입사 직전까지는 약물 복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
음.
- 근로자는 입사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응급실 내원 시 직장 스트레스는 언급했으나 상사의 폭행, 폭언에 대한 내용은 없었
음.
- 퇴사 후 병원 진료 시에도 상사의 폭행, 폭언 등은 언급되지 않았
음.
- 직장 상사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까지의 폭행은 경미했으며, 근로자의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 진료기록 감정의는 약물 복용 임의 중단이 조증 삽화 증상 재발의 가장 큰 요인이며, 외부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크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함.
- 양극성 장애 환자는 단기간의 약물 복용 중단만으로도 재발 및 악화 위험성이 커진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
됨.
- 따라서 해당 사안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회사의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판정 상세
양극성 장애 재발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양극성 장애 재발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2년에는 제1형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아
옴.
- 2018. 6. 11. C사에 입사하여 2018. 7. 25.까지 공무 보조 업무를 수행
함.
- 입사 무렵인 2018. 6. 10.경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2018. 6. 22. 불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며 조증 삽화 증상이 재발, 악화
됨.
- 원고는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상병이 재발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약물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재심사청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 악화의 경우)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나, 간접 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사 입사 무렵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이후 급격히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조증 삽화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직장 상사의 폭행, 폭언 등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는 2012년부터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며, 입사 직전까지는 약물 복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
음.
- 원고는 입사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응급실 내원 시 직장 스트레스는 언급했으나 상사의 폭행, 폭언에 대한 내용은 없었
음.
- 퇴사 후 병원 진료 시에도 상사의 폭행, 폭언 등은 언급되지 않았
음.
- 직장 상사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까지의 폭행은 경미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