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60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빙상장 소장, 회사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18. 8.경 E 소속 기자에게 근로자가 F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1-1제보)과 근로자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1-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 회사는 2018. 8. 15. E 소속 기자 J과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자가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기자들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수정 지시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 회사는 2018. 11.경 K 대표 L에게 근로자가 스케이트 강사들의 급여 중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간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혐의사실)을 말하였고, L은 근로자를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됨.
- 해당 사안 2제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서울시 감사 결과, 해당 사안 1-1제보 및 1-2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종결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
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해당 사안 1-1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 허위사실 여부: 근로자가 F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퇴사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임. F는 자의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것
임.
- 위법성 조각 여부: 회사는 F의 발언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했고, 근로자가 용역직원의 해고에 관여한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 1-1제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제보
함. 따라서 회사가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결론: 회사의 해당 사안 1-1제보 행위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해당 사안 1-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 허위사실 여부: 근로자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임. 해당 음료수는 강사와 코치가 자의로 구매한 것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는 폐기 처분
판정 상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빙상장 소장, 피고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8. 8.경 E 소속 기자에게 원고가 F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사건 1-1제보)과 원고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이 사건 1-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 피고는 2018. 8. 15. E 소속 기자 J과 전화 인터뷰에서 원고가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기자들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수정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건 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 피고는 2018. 11.경 K 대표 L에게 원고가 스케이트 강사들의 급여 중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간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내용(이 사건 혐의사실)을 말하였고, L은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됨.
- 이 사건 2제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서울시 감사 결과, 이 사건 1-1제보 및 1-2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종결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
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이 사건 1-1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 허위사실 여부: 원고가 F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퇴사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