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2
수원지방법원2020구합856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4. 2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2. 31. 퇴직
함.
- 2006. 9. 14. C협회에 공사감독 경력을 신고하며 '1996. 2. 10.부터 2000. 2. 9.까지 D아파트 건설공사 지도감독, 2000. 2. 10.부터 2002. 2. 9.까지 E아파트 건설공사 지도감독'(이하 '해당 사안 경력')을 포함하여 특급 자격을 취득
함.
- 2017년 9월경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전수조사 결과, 부천시장은 2018. 2. 23. C협회에 근로자의 경력 중 허위경력 정정 조치를 통보
함.
- C협회는 해당 사안 경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삭제 후 2018. 5. 11. 회사에게 위법혐의를 통보
함.
- 회사는 2018. 10. 25. 근로자에게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해당 사안 원처분)을
함.
- 근로자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8. 해당 사안 원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20. 6. 18. 근로자에게 다시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 및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술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업무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경력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처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제6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별표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부령 형식의 훈령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공익의 중대성: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허위·과장 신고는 불공정한 용역 수주 및 부실용역 발생 우려가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이
판정 상세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4. 2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2. 31. 퇴직
함.
- 2006. 9. 14. C협회에 공사감독 경력을 신고하며 '1996. 2. 10.부터 2000. 2. 9.까지 D아파트 건설공사 지도감독, 2000. 2. 10.부터 2002. 2. 9.까지 E아파트 건설공사 지도감독'(이하 '이 사건 경력')을 포함하여 특급 자격을 취득
함.
- 2017년 9월경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전수조사 결과, 부천시장은 2018. 2. 23. C협회에 원고의 경력 중 허위경력 정정 조치를 통보
함.
- C협회는 이 사건 경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삭제 후 2018. 5. 11. 피고에게 위법혐의를 통보
함.
-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8.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20. 6. 18. 원고에게 다시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 및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술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업무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경력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