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18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10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1031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L, M, N, O의 소는 각하
됨.
- 회사가 원고 A, B, C, D, E, H, I, J, K에 대하여 한 각 전보발령 및 원고 B에 대한 2015. 8. 31.자 전보발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F, G의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 A, B, C, D, E,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회사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기자, PD 직종 근로자들
임.
- 2014. 10. 31. 및 2014. 11. 17. 회사는 원고 A, B, C, D, E, H, I, J, K에 대해 직종 변경을 포함하는 전보발령을 단행
함.
- 원고 L, M, N, O는 2014. 11. 3.부터 2주간 역량증진교육을 받은 후 평가 총점 저조로 2014. 11. 25. 3개월 대기발령을 통보받고, 대기기간 종료 후 2015. 2. 25. 전보
됨.
- 원고 A은 2015. 2. 9. Q지사 S총국부(노동조합전임자)로, 원고 B는 2015. 8. 31. 편성국 TV편성부로 각 전보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보발령 무효 확인의 이익
- 쟁점: 새로운 인사발령이 있었을 경우, 이전 인사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그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 L, M, N, O: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전보발령이 있었으므로, 대기발령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에 불과하며,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 A: 2015. 2. 9.자 전보발령(노동조합전임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4. 10. 31.자 전보발령에 따른 Q지사 S총국 소속으로 보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원고 B: 2015. 8. 31.자 전보발령이 무효인 경우 직전 소속인 R센터(2014. 10. 31.자 전보발령에 따름)로 복귀하게 되므로, 2015. 8. 31.자 전보발령이 무효인 이상 2014. 10. 31.자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
음. 2. 전보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 쟁점: 회사의 각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L, M, N, O의 소는 각하
됨.
- 피고가 원고 A, B, C, D, E, H, I, J, K에 대하여 한 각 전보발령 및 원고 B에 대한 2015. 8. 31.자 전보발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F, G의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 A, B, C, D, E,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기자, PD 직종 근로자들
임.
- 2014. 10. 31. 및 2014. 11. 17. 피고는 원고 A, B, C, D, E, H, I, J, K에 대해 직종 변경을 포함하는 전보발령을 단행
함.
- 원고 L, M, N, O는 2014. 11. 3.부터 2주간 역량증진교육을 받은 후 평가 총점 저조로 2014. 11. 25. 3개월 대기발령을 통보받고, 대기기간 종료 후 2015. 2. 25. 전보
됨.
- 원고 A은 2015. 2. 9. Q지사 S총국부(노동조합전임자)로, 원고 B는 2015. 8. 31. 편성국 TV편성부로 각 전보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발령 무효 확인의 이익
- 쟁점: 새로운 인사발령이 있었을 경우, 이전 인사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그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 L, M, N, O: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전보발령이 있었으므로, 대기발령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에 불과하며,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원고 A: 2015. 2. 9.자 전보발령(노동조합전임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4. 10. 31.자 전보발령에 따른 Q지사 S총국 소속으로 보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