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7.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321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503216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이사장과 재단법인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재단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이사장과 재단법인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재단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이사장)과 피고 C(재단법인)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은 추가로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피고 C의 이사장으로, 근로자는 피고 C의 수습직원으로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
임.
- 피고 B은 2016. 4.경, 2016. 7. 하순경, 2016. 8. 5.경 총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손을 주무르거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는 등 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피고 B은 위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2019. 1. 17.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6. 9. 2. 피고 B에게 추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이메일로 알리고 항의
함.
- 근로자는 2016. 10. 10. 피고 C의 공용 계정과 직속 상급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C은 근로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징계사유 조사, 직장 내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 C은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으로 201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C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이 근로자에게 가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근로자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의 추행 및 성희롱 경위,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정도, 소송 전후 정황,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양형,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 책임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피고 C은 근로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사하거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이사장과 재단법인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재단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이사장)과 피고 C(재단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은 추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피고 C의 이사장으로, 원고는 피고 C의 수습직원으로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
임.
- 피고 B은 2016. 4.경, 2016. 7. 하순경, 2016. 8. 5.경 총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손을 주무르거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는 등 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피고 B은 위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2019. 1. 17.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2016. 9. 2. 피고 B에게 추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이메일로 알리고 항의
함.
- 원고는 2016. 10. 10. 피고 C의 공용 계정과 직속 상급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C은 원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징계사유 조사, 직장 내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 C은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으로 201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C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의 추행 및 성희롱 경위,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정도, 소송 전후 정황,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양형,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