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9. 선고 2024가단10378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사들의 징계 의결 찬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판정 요지
이사들의 징계 의결 찬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조합(이하 '해당 사안 G')의 상무로 재직 중 2019. 7. 19. 징계면직(제1차 의결)
됨.
- 근로자는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해당 사안 G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7. 22.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22. 11. 17.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계면직이 확정
됨.
- 2022. 11. 15. 해당 사안 G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전임 이사장의 부당 징계 및 소송 남발 비위 조사를 의결하는 등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
됨.
- 근로자는 2023. 3. 27.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 4. 27. 징계 취소 및 원직 복직, 2억 원 지급의 화해권고결정을
함.
- 해당 사안 G는 2023. 5. 1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제1차 의결)을 취소하여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되, 근로자에 대한 2억 원 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의결(제2차 의결)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용
함.
- 제2차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절차는 H 중앙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
음. H 중앙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효화하는 제2차 의결 유지 시 해당 사안 G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번 부여를 거절
함.
- 근로자가 면직기간 임금 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나, H 중앙회는 노동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성으로 사전 포기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번 부여를 계속 거절
함.
- 해당 사안 G는 2023. 12. 2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차 의결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한다'는 의결(제3차 의결)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찬성
함.
- 제3차 의결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해당 사안 G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들의 징계 의결 찬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
함.
-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그러나 사원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
음.
판정 상세
이사들의 징계 의결 찬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G조합(이하 '이 사건 G')의 상무로 재직 중 2019. 7. 19. 징계면직(제1차 의결)
됨.
- 원고는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이 사건 G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7. 22.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22. 11.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계면직이 확정
됨.
- 2022. 11. 15. 이 사건 G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전임 이사장의 부당 징계 및 소송 남발 비위 조사를 의결하는 등 원고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
됨.
- 원고는 2023. 3. 27.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 4. 27. 징계 취소 및 원직 복직, 2억 원 지급의 화해권고결정을
함.
- 이 사건 G는 2023. 5. 1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제1차 의결)을 취소하여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되, 원고에 대한 2억 원 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의결(제2차 의결)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용
함.
- 제2차 의결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는 절차는 H 중앙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
음. H 중앙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효화하는 제2차 의결 유지 시 이 사건 G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번 부여를 거절
함.
- 원고가 면직기간 임금 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나, H 중앙회는 노동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성으로 사전 포기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번 부여를 계속 거절
함.
- 이 사건 G는 2023. 12. 2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차 의결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한다'는 의결(제3차 의결)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찬성
함.
- 제3차 의결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자,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이 사건 G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들의 징계 의결 찬성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