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612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612 판결 교내봉사5일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교내봉사 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D중학교 1학년 6반에서 G에게 '장애인', '동천학교'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밀치는 등 괴롭
힘.
-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도 G을 '친구가 없다'며 놀리고 따돌리는 행위 지
속.
- G의 고통 호소로 학교 생활지도부에 사안 신
고.
- D중학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