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의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을 유한회사, 병 주식회사)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갑)가 신체 손상을 입었으
핵심 쟁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의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갑)는 2007년 1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피고(을 유한회사, 병 주식회사)들이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함.
판정 상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을 유한회사, 병 주식회사)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갑)가 신체 손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갑)는 2007년 1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피고(을 유한회사, 병 주식회사)들이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
함.
- 원고는 2010년 5월경부터 폐질환 소견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3년 5월경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
임.
-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조사위원회는 2014년 3월 원고에 대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내
림.
-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원고는 2017년 10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
음.
- 원고는 가습기살균제에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설계상의 결함 유무
- 법리: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
함. 제품의 특성, 용도, 사용자의 기대, 예상 위험, 위험 회피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또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정상적인 용법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손상 관련 진단을 받은
점.
-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HMG 입자가 하기도와 폐포에 자극을 주며, 원고의 폐 진단 영상에서도 이상소견이 있고, 치료 병원에서도 가습기 세정액과의 연관 가능성을 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