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81527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2020. 6. 15.부터 B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3. 5.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3구합81527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배
[피고]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4. 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24.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5. 특정7급으로 임용되어 사무관(특정5급)으로 승진한 뒤, 2020. 6. 15.부터 B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다. 나. 피고는 2023. 5. 24. 다음과 같은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아래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
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7. 제1의 가항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알기 전에 발생하여 지속적 괴롭힘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징계처분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으로 인해 감봉 2개월로 수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의 의결이유에는 어떠한 증거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증거판단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
다. 2)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 행위로 인하여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 사실도 없어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법령준수의 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
다. 3)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 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3. 3. 9. 감찰 관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까지 열람하는 등 자신에게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의무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위 조사를 받으면서 5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에 대해 방어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후 원고는 2023. 5. 2.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여 징계의결이 있었던 2023. 5. 19. 이전에 문제되는 징계사실을 알고 그에 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
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