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3구단19205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상병(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7.경부터 (주)굿모닝대양 소속 미화원으로 서울 마포구 B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동료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4. 1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9205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7.경부터 (주)굿모닝대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미화원으로 서울 마포구 B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하였
다. 나. 원고는 동료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 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경 원고에게 '직 장에서의 갈등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들은 각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7.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B아파트에서 6인이 구역을 나누어 청소업무를 하였
다. 원고는 2012. 6. 13.경 오빠가 사망하여 이틀 결근을 하였는데, 같이 근무하던 동료근로자가 대신 일을 하였다며 하루 일당 25,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 뒤로 위 근로자의 주동 하에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였
다.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부당한 대우와 이 사건 회사의 부당전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 치료를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3. 2. 28.경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신병치료 후 정상근무를 원하면 종전 근무지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 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
다. 그 뒤로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다시 일을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여전히 원고를 따돌리고 괴롭혔
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 나. 진료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 9. 6.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전신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외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백내장, 당뇨병,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800회 이상 진료받은 사실 있
음. 2) 2010. 9. 13.자 MMPI 검사결과 ○ 건강에 대한 염려감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사소한 신체적인 증상에 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절부절하며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해져 작은 일이나 중립적인 일에도 쉽게 당혹스러워하며 짜증을 느낄 수 있겠고,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저하되어 때때로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인정 근거] 갑 4호증의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다. 의학적 견해
- 사실조회결과(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2010. 9.경 내원 당시 불면, 억울한 느낌, 식욕 저하,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
음. ○ 반복적인 스트레스성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
음. 이전의 불안장애 병력이 원고에게 스트레스성 사건 경험 전에 취약성 증가로 작용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
함. ○ 우울증, 공황 등의 증상 또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전적으로 발생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
함.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한의사협회) ○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하나로 우울감, 자살 사고, 의욕상실, 무기력감, 피로감, 수면장애, 성기능장애, 집중력 저하, 식욕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
음.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적(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불균형),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