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102651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통한 부패행위 신고의 효력
판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통한 부패행위 신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6.경부터 피신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신고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3. 9.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신고회사의 사업비 유용을 신고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안 신고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송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조사 후 피신고회사로부터 1,090,939,108원을 환수 조치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 4. 17.과 2015. 5. 18.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합계 20,941,440원의 보상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6. 5. 10.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6. 12. 5. 해당 사안 신고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
함.
- 근로자는 2017. 2. 10. 2차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2017.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6. 기각
됨.
- 회사는 2018. 10. 8. 2차 보상금 신청도 거부
함.
- 해당 사안 신고 당시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는 '민원신청'과 '부패신고' 항목이 분리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민원신청'을 선택하여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처리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와 '고충민원'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속된 업무
임.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신고대상, 증거 등을 기재한 기명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관부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다른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없
음. 국민신문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해당하며, 그 운영 책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신고 내용은 피신고회사의 사업비 유용에 관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함이 명백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 신고 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관부서' 지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를 임의로 다른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없
음.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항목에서 소관부서를 선택하는 것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부패행위 신고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했더라도, 국민신문고의 운영 책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으므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고로 보아야
판정 상세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통한 부패행위 신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경부터 피신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신고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었
음.
- 원고는 2013. 9.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신고회사의 사업비 유용을 신고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 신고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송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조사 후 피신고회사로부터 1,090,939,108원을 환수 조치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 4. 17.과 2015. 5. 1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0,941,440원의 보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6. 5. 10.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소정의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
함.
- 원고는 2017. 2. 10. 2차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2017.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6. 기각
됨.
- 피고는 2018. 10. 8. 2차 보상금 신청도 거부
함.
- 이 사건 신고 당시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는 '민원신청'과 '부패신고' 항목이 분리되어 있었고, 원고는 '민원신청'을 선택하여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처리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와 '고충민원'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속된 업무
임.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신고대상, 증거 등을 기재한 기명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관부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다른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없
음. 국민신문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해당하며, 그 운영 책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신고 내용은 피신고회사의 사업비 유용에 관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함이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