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035
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범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범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5. 13. 설립되어 'B' 브랜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4. 6.경 참가인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판매직 근로자 약 60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근로자의 위원장은 C였으나 2015. 5. 15.경부터 D가 재직하고, E은 2015. 5. 15.경부터 근로자의 감사로 재직 중
임.
- 근로자의 조합원 F은 참가인 근로자 상조회(해당 사안 상조회) 회장이고, G, H는 부회장
임.
- 참가인은 근로자와 단체교섭 진행 중이던 2015. 6. 4.경 단체교섭 위원이던 D, E 및 F, G, H(이하 'D 등')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15. 6. 10.부터 16.까지 D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5. 6. 17. D, E, F, G에게는 해고를, H에게는 직위 강등을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와 강등').
- D 등과 근로자는 2015. 6. 19.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1. D 등에 대한 해당 해고와 강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8. D 등에 대한 해당 해고와 강등을 근로자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범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며, 그 심사의 대상은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
됨.
-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당초 신청취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
함.
- 구제 신청 이후 발생한 사실은 당초 신청취지와 동일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신청의 대상으로 추가·변경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당 사안 1, 3 사유(대체고용, 파업 자제 호소 우편물)는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2015. 6. 19.) 이후인 2015. 7.~8.경 발생한 사실이며, 당초 신청 대상인 해당 해고와 강등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1, 3 사유를 신청의 대상으로 추가·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당 사안 2 사유(진술서 작성 강요)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독립적으로 주장된 것이 아니라,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언급되었을 뿐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범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5. 13. 설립되어 'B' 브랜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6.경 참가인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판매직 근로자 약 60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원고의 위원장은 C였으나 2015. 5. 15.경부터 D가 재직하고, E은 2015. 5. 15.경부터 원고의 감사로 재직 중
임.
- 원고의 조합원 F은 참가인 근로자 상조회(이 사건 상조회) 회장이고, G, H는 부회장
임.
- 참가인은 원고와 단체교섭 진행 중이던 2015. 6. 4.경 단체교섭 위원이던 D, E 및 F, G, H(이하 'D 등')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15. 6. 10.부터 16.까지 D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5. 6. 17. D, E, F, G에게는 해고를, H에게는 직위 강등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와 강등').
- D 등과 원고는 2015. 6. 19.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1. 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8. 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을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판 대상 범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며, 그 심사의 대상은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
됨.
-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당초 신청취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
함.
- 구제 신청 이후 발생한 사실은 당초 신청취지와 동일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신청의 대상으로 추가·변경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1, 3 사유(대체고용, 파업 자제 호소 우편물)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2015. 6. 19.) 이후인 2015. 7.~8.경 발생한 사실이며, 당초 신청 대상인 이 사건 해고와 강등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