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31368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법정 휴가) 사용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100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
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협박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피고 B)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팀장(피고 C)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
다. 연차 거부가 위법인지, 괴롭힘과 협박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는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거부는 위법입니
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신체·정신 피해 발생)과 협박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판정 상세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4.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부문 기획 PD로 재직
함.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마케팅 부문장(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인사팀장(차장)
임.
- 피고 회사는 2023. 12. 28. 패션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고 회사와 E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담
함.
- 원고는 2023. 9. 25. 피고 B에게 2023. 10. 10.부터 2023. 10. 13.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23. 5. 30. 병원 방문 후 출근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하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를 망신주는 발언을
함.
- 피고 B은 휴일에도 원고에게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질책하기도
함.
- 원고는 2023. 11. 13. 피고 B의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C은 2023. 11. 21. 무고 가능성 및 2023. 11. 24. 보직해임 및 무급 대기발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고를 협박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C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유급휴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3. 11. 28. 원고를 영업점으로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판단:
- 피고 B은 원고의 연차 사용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서,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