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16가합54642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자살 사건: 학교 및 교직원,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범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AK중 재학 시절 가해자들의 학교폭력 및 교직원의 법적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이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는 부정되었
다. 다만 AL고 재학 중 가해자 AY의 부모는 자백간주(다툼 없이 사실로 인정)에 따라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핵심 쟁점 AK중 교직원들이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자치위원회 소집 등 법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었
다. 또한 해당 의무 위반 및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가 망인의 자살과 법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교직원들의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AL고 전학 이후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입 요인이 존재하여 AK중 시절 행위와 자살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
다. AL고 재학 중 학교폭력은 별도로 입증되지 않아 해당 교직원들의 책임은 부정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자살 사건: 학교 및 교직원,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망인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AK중 교직원들의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망인의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됨.
- AL고 교직원 및 AL고 재학 중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인정되지 않
음.
- AK중 재학 중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인정되나, 망인의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
됨.
- 피고 W(AL고 재학 중 가해 학생 AY의 부모)은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에게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AI(망인)의 어머니
임.
- 망인은 2012년 AK중에 입학하여 재학 중 AM, AO, AQ, AS, AU 등으로부터 학교폭력(모욕, 명예훼손) 피해를 입
음.
- AK중 교직원(교장 C, 담임교사 D, 학생부장 E)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자치위원회 소집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함.
- 망인은 2015년 AL고로 전학 후 2015. 5. 18. 자택 옥상에서 투신하여 2015. 6. 22. 사망
함.
-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AK중 및 AL고 교직원,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AK중 재학 시절 학교폭력 존재 여부 및 교직원 책임
- 쟁점: AM, AO, AQ, AS, AU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AK중 교직원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학교폭력으로 정의
함.
- 집단따돌림은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
함.
- 집단따돌림으로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한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교사 등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