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4.10.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3가단145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456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시장의 내부고발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전보조치 및 명예훼손 인정 사건
판정 요지
시장의 내부고발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전보조치 및 명예훼손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시장은 근로자에게 보복성 전보조치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 총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C시청 허가민원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2. 11. 1.자로 C시 D동사무소 주무로 전보
됨.
- 회사는 1995. 7. 1.부터 1998. 6. 30.까지 민선1기 C시장, 2002. 7. 1.부터 현재까지 민선3기 C시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자
임.
- 근로자는 1997. 7. 14.부터 C시 본청 시설공사과에서 C종합운동장 건립업무를 담당하던 중 운동장설계비 지출문제로 상관과 의견대립이 있었고, 1998. 4. 9. C시 상수도사업소로 전보
됨.
- 근로자는 2000. 12.경 감사원에 C종합운동장 건립의 문제점을 제보하였고, 2001. 5.경 시민단체 및 언론에 C종합운동장 설계비 지출이 부당하다고 제보
함.
- 감사원은 근로자의 제보에 따라 재감사를 실시하여 2002. 4. 2. 관련자 5명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02. 4. 9. 부패방지위원회에 'C시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피고 등 4명을 부패혐의대상자로 신고
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 8. 19. 근로자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불이첩처리
함.
- 근로자는 2002. 11. 1.자 전보조치에 대해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의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3. 4.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에게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할 것을 요구
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4. 24. 회사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게 부패방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이의신청 및 항고는 기각되어 위 결정은 확정
됨.
- 회사는 2003. 4. 30. 각 언론사, C시청 전자게시판, C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웹사이트에 "E"이라는 제목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결정에 대한 C시장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당해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
음.
-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의 적법 여부
- 회사의 지시에 의해 C시는 2002. 9. 3. 인사제도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2002. 11. 1.자 인사는 많은 인사대상자 중 유독 근로자에게만 위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고 전보조치
함.
- 다른 인사대상자들과는 달리 근로자에 대하여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다면평가결과를 적용
판정 상세
시장의 내부고발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전보조치 및 명예훼손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시장은 원고에게 보복성 전보조치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 총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원고는 197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C시청 허가민원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2. 11. 1.자로 C시 D동사무소 주무로 전보
됨.
- 피고는 1995. 7. 1.부터 1998. 6. 30.까지 민선1기 C시장, 2002. 7. 1.부터 현재까지 민선3기 C시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인사권자
임.
- 원고는 1997. 7. 14.부터 C시 본청 시설공사과에서 C종합운동장 건립업무를 담당하던 중 운동장설계비 지출문제로 상관과 의견대립이 있었고, 1998. 4. 9. C시 상수도사업소로 전보
됨.
- 원고는 2000. 12.경 감사원에 C종합운동장 건립의 문제점을 제보하였고, 2001. 5.경 시민단체 및 언론에 C종합운동장 설계비 지출이 부당하다고 제보
함.
- 감사원은 원고의 제보에 따라 재감사를 실시하여 2002. 4. 2. 관련자 5명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
함.
- 원고는 2002. 4. 9. 부패방지위원회에 'C시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피고 등 4명을 부패혐의대상자로 신고
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 8. 19. 원고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불이첩처리
함.
- 원고는 2002. 11. 1.자 전보조치에 대해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의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3. 4. 원고에 대한 전보인사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할 것을 요구
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4. 24. 피고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패방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이의신청 및 항고는 기각되어 위 결정은 확정
됨.
- 피고는 2003. 4. 30. 각 언론사, C시청 전자게시판, C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웹사이트에 "E"이라는 제목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결정에 대한 C시장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당해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