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가단5598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60,000,000원 중 상속분 각 13,33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강요에 의한 불법행위 및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고문이자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
음.
판정 상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598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빈, 이두규
[피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조민우
[변론종결] 2023. 2. 10.
[판결선고] 2023. 3. 17.
[주 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3.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3대에 걸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설립자의 손자로서 1997. 10. 23.부터 2001. 12. 21.까지 F와 E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2. 1.부터 현재까지 E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E의 중대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2020. 3. 25.부터 피고의 배우자 G이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E에서 인사권 등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였
다. ○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6. 26.부터 2020. 8. 25.까지 E에서 피고및 G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1995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2014. 12월경부터 2020. 8. 25.까지 피고의 전담 기사로서 피고가 업무상 이동이 필요할 경우 E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
다. ○ 망인은 2020. 8. 2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I,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
다. 나. 피고의 행위 등 ○ 망인은 2000. 12. 1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2.20.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
다. 피고는 망인의 위 운전면허 상실 기간 중 망인에게 E 및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망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후에도 회사차량의 운전업무에 부수하여 E와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
다. ○ 망인이 2014. 12월경부터 인지능력, 업무능력 등의 저하를 보이자, 피고는 차량을 운전 중인 망인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망인에게 "병신같이", "돌대가리 냐, 치매냐", "이게 미쳤나", "개XX", "앞으로 운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 등 욕설이 섞인 폭언과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
다.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2월 피고를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882호로"피고인(피고)은 직원 인사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고, 평소 피 해자(망인)에게 폭행, 협박, 폭언 등을 가함으로써 두려움에 외포된 상태인 피해자로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유 업무인 회사차량 운전 외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강요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
다. ○ 위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22. 11.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
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청주지방법원 2022노137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
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0, 16 내지 19. 39, 4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녹음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부분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전담 기사로서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수행하던 망인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나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인격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욕설, 폭언과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왔으며, 이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