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7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422
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5742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이사 겸 공장장)의 퇴사·연봉삭감 강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사용자(회사)도 피해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공동배상 책임을 졌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사과·소갈비 구매 강요, 무시 발언, 협박성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회사)가 신고 후 유급휴가·병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됐
다. 사용자(회사)는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졌으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15,781,913원을 배상해야 한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의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81,9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공장장
임.
- 원고는 2021. 10. 14.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
됨.
- 원고는 2021. 10. 17.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유급휴가를 신청
함.
- 원고는 2021. 10. 18.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신고사실은 사과 및 소갈비 구매 강요, 무시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협박성 발언,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 등
임.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유급휴가 및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출근 및 조사 응대를 요구
함.
- 피고 회사는 공인노무사 F을 위촉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1차 조사 결과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2022. 3. 10. 피고 C에게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피고 회사의 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진정 사건을 행정 종결
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성 장애', '미분화형 신체형장애' 등의 질병을 진단받
음.
- 근로복지공단은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 법리: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