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4
대전지방법원2023가합200783
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가합20078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여, 회사(사용자)의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민사소송 확정 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할 수 있는 제척기간)가 도과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노사협의회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근로자 본인도 소송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소송 확정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시효 도과를 부정하였
다. 아울러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확정판결로 인정된 이상,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해양과학기술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연구소의 행정부 C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E은 2018. 12. 4. 원고로부터 부당한 조치나 지시를 받았다며 고충처리신청을 하였
음.
- 연구소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원고는 E의 서면 사과 요구를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연구소는 피고에게 특별감사를 청구하였고, 노사협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
음.
- E은 2020. 5. 18.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
음.
- 진상조사위원회는 E과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하였고, 원고는 소송 진행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
음.
- 노사협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을 종료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
음.
- 관련 민사소송 1심은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E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 항소심은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E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22. 9. 19.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고, 2022. 9.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 12. 23.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31. 재심청구심의결과 및 징계확정통고서를 송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로 무효인지 여부
-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간이 기산
됨.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 기산
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