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20구합63702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결정 및 추가 조치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학생)의 청구를 기각하여, 학교폭력 재심결정에 따른 추가 징계조치(접촉·보복행위 금지 및 특별교육 이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피해학생 측의 재심 청구로 지역위원회가 기존 '서면사과' 조치에 더해 추가 조치를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재심기관이 원래 처분보다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추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측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변경·추가할 권한을 가진
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상, 피해학생 측의 재심 청구에 따른 불이익 변경(가해학생에게 더 무거운 조치 부과)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결정 및 추가 조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F중학교 재학생
임.
- 2018. 12. 4. 피해학생의 모가 F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 원고 포함 11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신고
함.
- 2018. 12. 20.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11명 모두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
함.
- 2019. 1. 2.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이하 '1차 처분')를 통지
함.
- 2019. 1. 18. 피해학생의 부가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함.
- 2019. 3. 28. 지역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5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함.
- 2019. 4. 22. 원고는 피고와 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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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지역위원회의 2019. 3. 28. 재심 인용결정에 따른다'는 조치원인과 함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5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4시간)'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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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 여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심사를 거쳐 재심결정을 하고 학교장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이 추가 조치를 하기에 앞서 지역위원회의 요청 외에 자치위원회의 요청까지 다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
음.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치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과 달리 의결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불복절차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