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26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302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으로 지급된 3,000만 원의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으로 지급된 3,000만 원의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3,0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9. 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에 임차하였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
함.
- 차임은 2013. 3. 6. 308만 원으로, 2014. 3. 6. 340만 원으로 각 증액
됨.
- 2014. 4.경 소외 회사가 해당 사안 상가를 임차할 의사를 근로자에게 밝혔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인 교체를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임차할 동안 월 차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소외 회사와 계약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추가 부담 세금 전보조로 5,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4. 5. 30. 회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회사가 임대료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역시 회사의 탈세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임대인의 세금 부담분만큼 차임이 증액되는 것을 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
임.
- 해당 사안 임대차계약은 2014. 3. 6. 1년간 갱신되어 2015. 3. 5.까지 유효한 상황이었
음.
- 근로자는 소외 회사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로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월 차임 340만 원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
음.
- 회사가 5,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3,000만 원으로 감액된 점 등을 고려
함.
- 위 3,000만 원의 지급 약정이 근로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회사가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 민법 제635조 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검토
판정 상세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으로 지급된 3,000만 원의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3,0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에 임차하였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
함.
- 차임은 2013. 3. 6. 308만 원으로, 2014. 3. 6. 340만 원으로 각 증액
됨.
- 2014. 4.경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의사를 원고에게 밝혔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인 교체를 요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임차할 동안 월 차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소외 회사와 계약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
음.
- 피고는 추가 부담 세금 전보조로 5,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
함.
-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피고가 임대료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원고에게 요구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3,000만 원 지급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역시 피고의 탈세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임대인의 세금 부담분만큼 차임이 증액되는 것을 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6. 1년간 갱신되어 2015. 3. 5.까지 유효한 상황이었
음.
-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로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월 차임 340만 원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
음.
- 피고가 5,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3,000만 원으로 감액된 점 등을 고려
함.
- 위 3,000만 원의 지급 약정이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피고가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