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706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원(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대학 학과장이 조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 태만을 하였는지, 징계양정(견책)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조교들이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으나 견책으로 결정된 양정의 정당성도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조사위원회 결과와 소청심사 결과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
다. 징계위원회의 견책 처분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9년 글로벌관광서비스과 학과장으로 근무
함.
- 2019. 8. 13. 조교들이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제청안을 심의하였고, 총장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원징계의결요구 신청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2. 2.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 29.부터 2021. 12. 21.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2. 28.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주장
- 징계의결 기한 위반 여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2년이 지나서야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의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등 참조).
- 판단: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기한을 도과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9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