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1
대구고등법원2017누6939
대구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누6939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인의 양도인 위법행위 승계 및 관련 법조항의 위헌 여부
판정 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인의 양도인 위법행위 승계 및 관련 법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사유가 자신들에게 승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들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적용될 경우 헌법상 신의칙이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의 지위 승계 여부
- 쟁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
부.
- 법리:
- 관할 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나 수리처분을 한 후에도,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취소나 운행정지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 취소나 운행정지를 할 수 있
음.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정지 등을 명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며, 이는 선의의 양수인이 양수한 사업권 관련 차량도 마찬가지
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으로서, 그 지위의 승계 내용에 제재적 처분 사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신고수리처분에 의해 양도인과 선의의 양수인 사이에 제재사유의 지위 승계가 단절된다)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4239 판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의 위헌 여부
- 쟁점: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경우 헌법상 신의칙이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
부.
- 법리:
- 구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은 양도인이 사업 양도를 통해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양수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
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고, 양수인이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지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이상, 그 화물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위법상태는 지속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수인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선의의 양수인은 양도인과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거나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이 신의칙 및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인의 양도인 위법행위 승계 및 관련 법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사유가 자신들에게 승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들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적용될 경우 헌법상 신의칙이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의 지위 승계 여부
- 쟁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
부.
- 법리:
- 관할 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나 수리처분을 한 후에도,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취소나 운행정지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 취소나 운행정지를 할 수 있
음.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정지 등을 명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며, 이는 선의의 양수인이 양수한 사업권 관련 차량도 마찬가지
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으로서, 그 지위의 승계 내용에 제재적 처분 사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신고수리처분에 의해 양도인과 선의의 양수인 사이에 제재사유의 지위 승계가 단절된다)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4239 판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의 위헌 여부
- 쟁점: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경우 헌법상 신의칙이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