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155775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B의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폭언 및 실적압박, 퇴사 종용, 인사불이익,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에 입사하여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는 2018. 2.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5775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나, 안순사
[피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장현진, 정석환
[변론종결] 2021. 6. 22.
[판결선고] 2021. 7. 20.
[주 문]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경우 2019. 4. 18.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의 경우 2019. 10. 2.부터 각 2021.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4. 18.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10.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입사하여 'IT 본부 IT 혁신실'에서 네트워크 기획·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2. 1.부터 '재경본부 IT/Infra 구매실'에서 계약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 B는 2018. 2. 1.부터 2019. 4. 17.까지 피고 C내위 IT/Infra 구매실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30. 피고 C에서 퇴사한 자이
다. 나. 원고는 2018. 12. 22. 사내 진급에서 누락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 B와 면담을 하였는데, 위 면담과정에서 피고 B에게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
다. 다. 이에 피고 B는 2018. 12. 26. 원고가 맡고 있던 IT 구매업무와 관련된 계약진행 업무를 정지시킨 후 다른 팀원에게 인수인계할 것을 지시하고, 회의, 팀 주간 업무보고, 공지메일 수신인 목록 등에서 배제시키는 등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가 2019. 3.말경 내지 4.초경 원고에게 네트워크 매뉴얼 작성 업무를 부여하였
다. 라. 한편 피고 C는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2019. 4. 17.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2019. 4. 18. 원고를 피고 C 내 카드HR팀으로 전보조치하고 직위해제 하였으며, 2019. 10. 2. 감사결과 '원고가 선물 및 접대의 수령에 관한 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9. 10.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D)을 하였으나, 2019. 12. 13.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20. 1.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E)을 하였으나, 2020. 4. 17. 기각되었
다. 바. 이에 원고는 다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33)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4. 15.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에 있
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장기적인 특별감사, 직무대기상태의 연장 등으로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9. 8. 27.부터 2019. 12. 13.까지의 통원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21호증, 을 제1, 2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실적을 압박하였고, 2018. 12.경 원고가 진급누락이 되자 퇴직을 종용하면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원고와 거리를 둘 것을 지시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적응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의 질환을 앓게 되었
다. 따라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C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