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1. 선고 2024구합55365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세청 직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 파면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국세청 직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 파면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각하
됨.
- 피고 국세청장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AB 국세청 AC세무서에서 근무
함.
- 2023. 5. 16. 및 2023. 5. 18. 근로자의 성희롱에 관한 고충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
짐.
- 2023. 6. 27.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검토 후 분리조치 및 징계조치 요구를 의결
함.
- 2023. 9. 18.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위반)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2023. 10. 11. 피고 국세청장은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 2024. 1. 4.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성
- 쟁점: 해당 처분 취소 판결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보수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함.
- 판단: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미지급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징계사유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2차 피해'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등을 의미
함.
- 판단:
- 가-(1)항 ("사랑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 발언), 가-(2)항 ("신규직원은 파릇파릇하다" 발언), 가-(4)항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 발언), 가-(5)항 ("홍조가 있어 어려보인다" 발언) 징계사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에 해당하며, 피해자들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
판정 상세
국세청 직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 파면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각하
됨.
- 피고 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AB 국세청 AC세무서에서 근무
함.
- 2023. 5. 16. 및 2023. 5. 18. 원고의 성희롱에 관한 고충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
짐.
- 2023. 6. 27.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검토 후 분리조치 및 징계조치 요구를 의결
함.
- 2023. 9. 18.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위반)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2023. 10. 11. 피고 국세청장은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2024. 1. 4.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처분 취소 판결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보수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함.
- 판단: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미지급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