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241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56241 판결 인원배정제한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유로 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이 적법한 행정 조치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고, 병역법령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처분이 합법적인 제재 조치로 인정되었
다. 처분이 재량권 남용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역지정업체로서 2020. 11. 23. B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
함.
- B은 2021. 5.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공동경영자 C와 부장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21. 6. 11.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를 통보
함.
- 피고는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B에게 제1, 2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2년 동안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
- 제1행위는 C가 약 20일 동안 B에게 본래 업무와 무관한 서류정리 작업만 지시한 것이고, 제2행위는 D이 B의 업무 결과물을 '쓰레기'라고 폄훼하는 경고문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C와 D이 원고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C는 공동경영자, D은 부장으로 B보다 직급이 높
음.
- C는 약 20일간 B에게 본래 업무와 무관한 서류정리 작업만 지시
함.
- 서류정리 작업과 B의 본래 업무(소프트웨어 개발보조)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
음.
- D의 진술에 의하면 C의 서류정리 지시는 B의 업무능력 향상이 아닌 불만족스러운 업무 결과 때문으로 보
임.
- '쓰레기' 표현이 B의 결과물을 칭한 것이라도, B은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물이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폄훼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임.
- D 또한 경고문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B에게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