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07425 판결 징계처분등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대전 B팀 책임행정원으로, C는 같은 팀 전문원으로 재직 중이었
음.
- 2020. 6. 4. 새벽, 근로자는 C에게 '한잔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집 앞에 왔다, 30분만 있다 가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사과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업무 외 연락을 지속함(이하 '해당 사안 연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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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해당 사안 연락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협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근로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를 요청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를 제출함(이하 '해당 사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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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C의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근로자를 대전 B팀에서 D센터로 전보명령함(이하 '해당 사안 전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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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에 대한 조사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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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0. 7. 22.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 연락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을 결정
함.
- 2020. 7. 29.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0. 8. 20.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판단:
- 해당 사안 전보명령은 회사의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상 신변보호 조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
임. 대전에서 D로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서 이동을 넘어 지역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
임.
- 전보명령 당시 C의 정신적 고통 호소 및 부서 전환 요청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명령 이전에 공식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으로 왕복 약 2시간 30분의 통근시간 증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
음.
- 회사는 근로자와 해당 사안 전보명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대전 B팀 책임행정원으로, C는 같은 팀 전문원으로 재직 중이었
음.
- 2020. 6. 4. 새벽, 원고는 C에게 '한잔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집 앞에 왔다, 30분만 있다 가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사과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업무 외 연락을 지속함(이하 '이 사건 연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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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이 사건 연락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협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원고와의 업무 공간 분리를 요청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를 제출함(이하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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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C의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원고를 대전 B팀에서 D센터로 전보명령함(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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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에 대한 조사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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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0. 7. 22.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연락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을 결정
함.
- 2020. 7. 29.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0. 8. 2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판단:
-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의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상 신변보호 조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