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69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526697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및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부당 전보·임금 삭감·적대적 노동환경 조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팀장)가 폭언·부당 질책·명예훼손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부당 전보·임금 삭감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웠
다. 근로자의 주장 대부분이 추측에 기초하여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회사)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가 팀장으로서 폭언,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에 대한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적 노동환경 조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 발언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의 추측에 기초하여 부풀려져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피고 C가 원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졌다는 주장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며, 소문 또한 원고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보
임.
- 피고 C가 원고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
름.
- 2022년 11월 일본 성폭행 사건 이후 원고가 피고 C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피고 C가 원고에게 폭언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C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걸레'가 원고를 지칭한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 C가 신발을 다른 팀원에게 준 행위는 원고와의 커플룩으로 보일까 봐 한 행동으로 보이며, 원고의 이성교제 때문에 화가 나서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8호증)만으로는 피고 C가 신발을 던지며 화를 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
움. 사용자 책임 및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