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17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가합1738 판결 용역대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축설계 용역계약에서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인한 용역비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미완성된 설계도서를 납품한 건축사가 설계용역계약상 잔여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가 용역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
다. 미완성 용역에 대한 보수 청구는 계약의 이행 완료를 전제로 하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건축설계 용역계약에서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인한 용역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15. 피고 조합과 아파트 신축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
함.
- 용역비는 5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 시, 사업시행인가 시, 착공 시, 사용검사 시 분할 지급하기로
함.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용역비 중 2억 7,5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조합은 2006. 11. 1. 소외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 조합과 원고에게 사업비 및 대여금을 지급
함.
- 피고 조합은 2008. 3. 7.경 소외 회사에 공동사업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2009. 12. 4. 총회에서 계약 해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통보
함.
- 소외 회사는 2012년경 피고 조합과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5.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4. 9. 26. 확정
됨.
- 피고 조합은 2014. 9. 26.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용역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고, 2015. 1.경 미지급 용역비 지급 불가 통보를
함.
-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신축공사는 총 259세대의 아파트 6개동 및 부대시설 신축으로 계획
됨.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무렵 준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7. 4.경 사업변경인가를 위해 변경된 설계도서(이 사건 설계도서)를 제출
함.
- 피고 조합은 2007. 6. 25.경 사업변경인가를 받
음.
- 이 사건 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으로 구성되었으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전 소 제기 가능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2조는 분쟁 발생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
함.
- 구 건축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6 제2항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사건 처리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통보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