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2
광주지방법원2024가합51955
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5195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의 부하직원 차량 사적 이용 및 감사업무 방해 등 징계 해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지사장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지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압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지사장이 최종 근무평정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을 빌려 사용했고, 충분한 대가 없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
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점을 종합하여 해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의 부하직원 차량 사적 이용 및 감사업무 방해 등 징계 해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 B지사장)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임.
- 원고는 1995. 2. 6.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22. 12. 2.부터 2024. 1. 2.까지 피고 공사의 B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 공사는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실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결정으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부하직원에게 사적 사용 목적으로 차량 제공 요구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원고는 B지사장으로서 D에 대한 최종 근무평정자였
음.
- D은 처음에는 호의로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원고의 부탁으로 차량을 빌려주게 되었고,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진술을 번복
함.
- D은 원고의 지속적인 차량 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근무처를 옮
김.
- 원고가 D에게 주유비 5만원, 상품권, 식권, 계란찜기 등을 지급했으나, 이는 차량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D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는 피고 공사 취업규칙 제92조 제4호의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내지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