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15101 판결 경고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고처분 및 후속조치 무효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고처분 및 후속조치 무효확인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고처분 및 후속조치 무효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후속조치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후속조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I 팀의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에게 메일을 전송
함.
- 피고는 원고의 메일 전송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경고처분
판정 상세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15101 경고처분 무효 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서재국, 박성령
[피고,피항소인] B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명을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101469 판결
[변론종결] 2024. 7. 11.
[판결선고] 2024. 8. 22.
[주 문]
-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1. 5. 28. 자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28. 자 경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19. 자 후속조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2021. 5. 28. 자 경고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의 2021. 11. 19. 자 후속조치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면 서위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 유]
-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8행 이하의 각 "피고 연구원"을 "피고"로 고친
다. ○ 제4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
다. 『6) 또한 피고는 2021. 11.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고처분의 후속조치로 사무실 이동, 실험실 공간분리, XPS 장비이관의 조치를 지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후속조치 처분'이라고 한
다. 갑 제4호증).
』 ○ 제5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4, 6, 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고처분은 피고의 징계요령 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신분상,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나. 판단
-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그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따라 즉시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이 야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경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중 이 사건 경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가) 피고의 징계요령은 경징계로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고, 중징계로 해임, 강등, 정직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징계처분 중 경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징계요령 제5조). 또한 피고의 징계요령의 내용을 살펴봐도 징계요령 제5조에서 정한 징계를 제외하고 '경고처분' 등의 다른 처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
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무실 공간이동, 실험실 공간분리, XPS 사용자 변경' 지시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요령 제10조에 따른 이 사건 후속조치 처분에 의하여 구체화 된 것으로, 이 사건 후속조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경고처분 자체가 원고의 신분 내지 인사상 어떠한 현실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