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5720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 E에 대한 정직 3월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나머지 참가인들 및 G에 대한 각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L박물관을 포함한 분사무소를 운영
함.
- 참가인들은 L박물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며, M은 2020. 1. 1. 행정팀 미화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5720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센트 담당변호사 윤영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5.F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정희영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6. 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G(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 만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고 하고, G까지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하며, 참가인들 개개인은 이름으로 특정한다) 사이의 H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997. 7. 3. 설립되어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문화예술의 창작·교육·보급지원과 환경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다. 원고는 분사무소로 ① I박물관, ② J센터, ③ K박물관, ④ L박물관을 두고 있
다. 나. 참가인들은 2020. 1. 1.부터, G은 2018. 7. 1.부터 원고에 각 입사하여 L박물관 (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들이
다. 다. 이 사건 박물관에 2020. 1. 1. 행정팀 미화 운영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M은 2020. 9. 4.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
다. 이에 원고는 직 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20. 10. 1. M을 K 박물관으로 배치 전환한 다음 2021. 1. 12.부터 같은 해 2. 9.까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였
다. 라. 원고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 4. 23.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F에 대하여는 각 '해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 D에 대하여는 '정직 3월', G과 참가인 C, E에 대하여는 각 '정직 1월'(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하고, 이 사건 해고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각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문제된 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1행위' 등으로 표시하고, 각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6. 9.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14. 아래와 같이 참가인 E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참가인들 및 G에 대하여는 각 징계사유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N).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H,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6호증, 을가 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각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징계사유까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하고(즉, 제5, 6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자 형법상 범죄행위에 이르는 수준으로 원고의 기업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
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 F, D에 관한 판단(제5행위 관련)